세금

분양권 취득시기 언제

관심분야 2020. 9. 3. 05:00

분양권 취득시기 언제

이번엔 분양권 취득시기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취득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법한 세금인데요. 이것은 토지나 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광업권, 어업권 등의 일정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취득 물건의 해당 소재지의 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위의 자산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도 이에 본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곤 한답니다. 본 세금은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금이라고도 불린답니다.

 

분양권 취득시기 관련 내용으로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미니엄 회원권 등의 회원권 또는 일정 자산을 취득 할 때도 이것이 부과되기도 하죠. 이것은 취득을 한 물건의 소재지의 시 또는 도에서 걷게 되는데요. 본 세금의 경우, 보통세에 해당되며 여기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속하기도 하죠. 그리고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담세력이 인정된 행위세나 유통세이며,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득세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닌데,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다른 부분의 세금보다 조금 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택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소유 수에 따른 중과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택 취득을 함에 앞서서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매년 6월1일(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시건축물 중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면 재산세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시건축물 축조 신고하는 경우 존치 기간 1년 미만으로 최초 신고하고,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고하면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선별진료소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9월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2%에서 최고 6%로 인상되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현재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늘리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지난 10일 발표했다고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취득세를 강화해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분양권 취득시기 관련 내용으로 해당 운동에 참여한 한 누리꾼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지만 투기꾼이 아니라고 자부한다며 안 먹고 안 입어서 한 평생 일군 내 재산을 나라에서는 가지고 있어도 도둑놈 취급, 자식한테 물려줘도 도둑놈 취급한다고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로 상향,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거나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오른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으로도 김현미 장관 거짓말, 6.17위헌 등 검색어 총공 반발을 이끌어 내며 반감을 산 바 있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맞벌이 월평균 소득 140%까지 신혼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주택 소유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인상 전 취득세율(1∼3%)을 적용받지만, 7월 11일에 계약했다면, 개정법률에 따라 취득세율 12%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기존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분양권 취득시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