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감면 신청 찾는 이유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
이번엔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곡물이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복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원 등 교육 영업소, 병의원 등도 면세 업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면세가 되는 업종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 관련 내용으로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각각의 금액을 차감, 가감하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적격증빙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항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료나 통신료와 같이 공과금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를 통해 사업자로 사용자변경을 잊지말고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외로 많은 분들이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재부는 그간 탈세 및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간이과세자 확대에 반대해왔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관련 질문에 세제 개편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부가세 간이과세 연 매출액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8000만원 안도 같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설치와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세정지원센터는 본청 개인납세국과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 활동 등을 파악해 지원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 외에도 핸드폰요금, 전화료,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챙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쉽고 편리한 기능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절세방안, 개정된 세법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세무비용을 절약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거래자동수집 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장부 기능으로 장부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걷힌 법인세 수입(72조2,000억원)보다는 18.9% 급감한 수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내수 역시 크게 위축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은 기존 전망보다 4조1,000억원 적은 64조6,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당초 예상보다 종합소득세는 5,000억원, 근로소득세는 1조2,000억원이 줄고 양도소득세는 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