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세 납부시기 내용안내

관심분야 2020. 10. 18. 07:10

희망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법인세 납부시기 내용안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법인세 납부시기 주제로 가지급금 외면할수록 위험만 커질 뿐이다 관련된 내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가지급금 외면할수록 위험만 커질 뿐이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기업 자금을...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

2020-09-26 09:05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9240289&t=NN


회사 이직을 했는데 적응 하는데 한 두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전 회사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이예요. 이번엔 법인세 납부시기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법인세 납부시기 내용안내


법인세 납부시기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비상장주식 관리

내용: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의... NTIS를 활용해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업의 주식 이동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날짜: 2020-09-24 10:11
링크: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9240280&t=NN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벤처업계, 경제 3법 반대 목소리"투자 위축 우려"

과세하는 법인세 외에 추가로 초과유보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뜻이다. 벤처업계는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최근 경제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2020-10-13 07:37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3772006625932592


법인세 납부시기 추가적으로 가. 교육세법 제5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1항 제1호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수익금액’이라고 정하고, 제3항은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나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이나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등으로 지급될 때에 비로소 이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이 구 간접투자법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을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특례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교육세법이나 구 교육세법 시행령에서도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수익금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간접투자법 제135조 제1항 등의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라고 판시하였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ㆍ보험업자가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개발비는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비 최대 7% 세액공제가 되고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감면되고 연구개발대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등의 조세혜택이 주어지고 창업한지 3년이내의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4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3년간 재산세 면제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세 납부시기 추가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하지만 2021년 1월1일부터 그 실효성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알고 올해 안에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미리 실행하여 절세효과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차등배당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이점을 이용하여 절세효과를 보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제 법인세 납부시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