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근로소득 3.3 강화된 정보

관심분야 2020. 9. 27. 02:03

근로소득 3.3

근로소득 3.3 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매월 얼마의 세금을 떼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을 하기 전 어느 정도는 세금이 공제가 될지 미리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3.3 관련하여 자신이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갑근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에 해당되는 구간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자신의 가구수에 따라 소득세를 알아보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될 시의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서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면 되는데요. 부양 가족의 수가 늘어날수록 부과되는 근로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참고할 점은 월급여액에는 학자금이나 비과세금액 그리고 식대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연간 근로소득을 합쳐서 각종 세제혜택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의 12개월 분의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은 사람의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게 되고, 반대로 간이세액이 덜 납부된 경우라면 추징 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추가납부와 같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액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것이 표로 나와있어 내 월급 기준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의례 연말정산 환급금도 주지 않을 것이라 속단해 처음부터 기본공제만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3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찾기 코너에서 사생활 보호 항목을 클릭하거나 유튜브채널인 납세자TV에서 더 많은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3일 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3개 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관련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역시 10일 이상 조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기한(3월31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월31일)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 3.3 관련하여 2020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소수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수에 집중하는 조세정책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얼마냐는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현재 39% 정도며 수년 내 30% 초반으로 저절로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면세자 비율은 과거 43%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39% 수준으로 내려왔다며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근로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임금근로자와 실질소득이 늘면 증가하는 구조인데 지난 10년간 임금노동자가 약 25%(400만명)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늘어난 임금에 비해 더 많은 근로소득세를 거둬들이면서 원청징수를 피할 수 없는 직장인의 세부담만 늘었다는 서민 증세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똑같은 세율과 항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유효세율이 바뀔 수 있는데 작년에 근로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증세의 집행강도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실질인 국민 소득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근로소득 3.3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