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근로소득세 정보 확인

관심분야 2020. 9. 13. 05:08

근로소득세 정보

오늘은 근로소득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매월 얼마의 세금을 떼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을 하기 전 어느 정도는 세금이 공제가 될지 미리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더 알아보면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연간 근로소득을 합쳐서 각종 세제혜택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의 12개월 분의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은 사람의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게 되고, 반대로 간이세액이 덜 납부된 경우라면 추징 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추가납부와 같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액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것이 표로 나와있어 내 월급 기준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지난 2월 최신 개정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공제액 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소득 급여 세액 산출 기준이 일정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그리고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수, 20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시급도 점점 오르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의 환급액은 평균 276만원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1123명은 결정세액이 없어 근로소득세를 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647만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감세, 연준에 금리인하 또 압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의회를 찾아가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경기부양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낮춰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8000억달러(약 950조원)짜리 제안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11월 대선까지 세금인하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 추가적으로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용·징수 분야는 업무 그 자체에 고유성이나 전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다르게 운용할 실익이 적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 같이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3개 공단이 국세청에서 거의 똑같은 자료를 각각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각 사회보험은 고지서만 통합되고 보험료 적용과 징수는 따로 국밥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강 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근로소득세 신고자가 일치하지 않아 두 자료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근로소득자보다 사업·부동산·이자 소득으로 사는 사람들은 양극화가 더 심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집권 첫해인 2017년에는 국세가 예산보다 14조 3000억 원 더 걷혔고 이듬해인 2018년에는 초과 세수 규모가 무려 25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고 합니다.

 

이제 근로소득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