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탐구
국세청 종부세
오늘은 국세청 종부세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종부세는 잔금일이나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을 파는 주인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될 경우도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날짜 전후로 불리한 계약을 해야할 경우 계약자에게 재산세 세금 기준일을 명확하게 알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부동산은 워낙 고액 거래인만큼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고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세청 종부세 관련하여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천 만원을 내야하는 경우, 500만원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이번 중과세율로 인해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신 은퇴한 1주택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 포인트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감안하면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에 인상된 세율로 종부세를 고지받는 1주택자는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밖에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내년 5월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틀어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고 합니다. 여기선 다주택자들 뿐만아니라 일부 1주택자들에 대해 세금을 올리는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국세청 종부세 외에도 그렇다면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자,
그러니까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 국세청이 제출한 2018년 개인별 종부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 원, 시가 123억5천만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체 국민 가운데 단 20명이라고 합니다.
징벌적 과세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조세저항이 거세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고 합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상 국세청 종부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