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취득세 적용시기 알아볼까요?
개정 취득세 적용시기
오늘은 개정 취득세 적용시기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전에.......요즘에는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을 온라인으로 도움받은 사례가 많다고 하니 확인바랍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용어가 있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하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법 개정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개정 취득세 적용시기 관련 내용으로 바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규제를 받는 것이 엄격해짐에 따라 주택의 기준 및 규제범위도 더욱 좁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공간에 대한 바뀐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잘 확인해서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 따라서 매도시점도 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해 본 세금의 책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향후 진행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장의 경우 개발사업자가 취득세의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 감면을 1년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 친환경·신성장 기술 지원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전기·수소 버스의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고 합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고 합니다. 소득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재화나 용역의 구매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속이나 무상으로 얻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동산 등의 취득∙보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정도가 보통 사람들에게 익숙한 세금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재평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레저세, 주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국외전출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고, 담배나 주류, 석유제품의 가격에는 물건 원가보다 덧붙은 세금이 더 많으며, 심지어 뇌물이나 도박이익과 같이 위법하게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개정 취득세 적용시기 관련 내용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지만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도 2주택자로 인식돼 취득세만 수천만원을 더 내야 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7·10 대책만 놓고 보면 직장 문제로 서울 집을 내놓고 경기도로 이사하면서 시세 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가 4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8배로 뛸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텐데 이 과정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앞으로는 첫 주택 구입이면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주택 기준 가격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부는 추가로 기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고 합니다.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종부세ㆍ양도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전에 팔 수 있도록 정부가 출구를 만들어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정 취득세 적용시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