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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다양한 정보

관심분야 2020. 10. 5. 03:26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이번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의 재화와 공급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매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포함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배달 매출 등도 모든 매출이 다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더 알아보면 개인 사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VAT 등 세금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세금 기본 지식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체납하지 말고 납부의 의무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에 관한 구매항목에 대한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1000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1000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하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하신다면 절세 가능하답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019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 96만명, 일반사업자 449만명, 간이사업자 190만명 등 모두 735만명이라고 합니다.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중 일반사업자는 하반기(7∼12월), 간이사업자는 연간(1∼12월), 법인사업자는 4분기(10∼12월)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 후에는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 된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히 20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사업비용 상승과 세무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와 사전증여 제도 활성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도 내비췄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외에도 당시 대법원 판결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도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 포탈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이미 처벌이 끝난 도박개장죄 외에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종합소득세 42억원과 부가가치세 157억원 등 총 199억원 상당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판결 전 모두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결과는 상반됐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신고횟수(연1회)도 적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일반과세와 같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총 급여 기준으로 연 7000만원 이하를 받을 경우 현재 30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만 3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