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어떨까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현재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으로 [주택세금 Q&A①] 국세청,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 포함 관련된 내용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주택세금 Q&A①] 국세청,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 포함
홈페이지와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됐다. 다음은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중 양도소득세 부분... 2020년 7월 10일에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7월 11일 이후 등록...
2020-09-17 05:41
뉴스웍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888
일년의 마지막달이 되면 늘 기분이 좋으면서도 살짝 싱숭생숭한 기분이 드는게 한살을 더 먹고 조금 더 성숙해지기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20살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다들 일년이 지나갈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은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어떨까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종부세 대상 15만명 늘어 역대 최대74만명이 4조원 낸다
내용: 양도소득세 등 거래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날짜: 2020-11-25 03:12
링크: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259841e
제목: 서울지방세무사회, 서울지방국세청과 세정간담회 개최
내용: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최근 꼬마빌딩이나 주택양도소득세 사례와 같이 세법이 대폭 개정되어... 부동산양도세 신고에 대한 신뢰확보 홈택스를 통한 금융소득정보 안내 필요 등과 관련된 안건도 논의테이블에 올랐다....
날짜: 2020-11-20 08:59
링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10851&class=10&grp=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해독뉴스 46] 소재 파악 안 된다는 법무부, 주소도 알면서 무슨 소리냐는 윤지오 | ●임은정 연구관 출근 첫날 날아든 김상조 고발장 ●헷갈리는 부동산 3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100문 100답 ●신세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과 공정위 고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100문100답 형식으로 만들었다. 도움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2020-09-17 17:16
여성조선
http://woman.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8&mcate=M1001&nNewsNumb=20200969623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A.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A.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고 합니다.
Q.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을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날, 즉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되고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을 하게 되는데 동일세대원이면 상속받은 주택의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을 하게 되고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재건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외에도 손실 금액에 따라서는 수익과 상계처리가 되기 떄문에 지금까지 처분못했던 수익이 나지 않았던 주식들은 나중에 처분하는 것이 더 맞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2023년부터 새로 만들어진 항목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투자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한꺼번에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조건 알면 좋은 이유 (0) | 2020.12.08 |
---|---|
주식 매매시 세금 올바른 선택 (0) | 2020.12.02 |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훌륭한 내용 심플한 정리 (0) | 2020.10.25 |
경상남도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영향 (0) | 2020.10.25 |
재난지원금 기준 의료보험 체크 (0) | 2020.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