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납부 확실한 내용.
오늘은 취등록세 납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미니엄 회원권 등의 회원권 또는 일정 자산을 취득 할 때도 이것이 부과되기도 하죠. 이것은 취득을 한 물건의 소재지의 시 또는 도에서 걷게 되는데요. 본 세금의 경우, 보통세에 해당되며 여기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속하기도 하죠. 그리고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담세력이 인정된 행위세나 유통세이며,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취등록세 납부 관련하여 취득세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닌데,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다른 부분의 세금보다 조금 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택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소유 수에 따른 중과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택 취득을 함에 앞서서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시로 선보이고 있죠. 현재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지난 7월 10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게 되었고요. 8월 10일부터 바뀐 취득세 법령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바뀐 정책에 의하면, 기존에는 4주택 초과 여부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취득할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주택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본 세금이 바뀐다고 하네요.
이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거론한 뒤 정부도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아직 당정 간 교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여당은 보유세를 먼저 강화한 뒤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입·졸업생, 입사·퇴사자, 신혼 부부, 출산·임신 가정, 신규 면허 취득자, 신규 사업자가 스파크(20만원)와 말리부·트랙스·이쿼녹스·콜로라도·트래버스(이상 30만원)을 구매할 때 특별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 때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 부담이 최대 3배로 늘어나는 것인데, 유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집을 2채, 3채 이상 보유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취등록세 납부 관련 내용으로 세 부담 피하려면7월 10일 이전 계약 입증해야 27일 행안부가 밝힌 경과조치 적용사례에 따르면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020년 6월 5일 계약하고 올해 12월 30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취득세 폭탄을 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 발표 하루 뒤인 7월 11일 계약하고 잔금을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라면 12%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잔금지급 법 시행 전에 하면 세금 부담 줄어 7월 10일을 넘겨 계약했더라도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와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에서) 더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개인이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법인 등록을 해 현물 출자 방식으로 집을 넘기면 취득세 75%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상 취등록세 납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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