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증여세 증여취득세 이것을 알아보자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근래 증여세 증여취득세 주제로 [부동산 Q&A④]1주택자도 거주 않고 1년 보유했다 팔면 세폭탄 관련된 내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부동산 Q&A④]1주택자도 거주 않고 1년 보유했다 팔면 세폭탄
다만 최근 증여 취득세율이 최고 12%까지 오른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자녀가 증여세를 낼 돈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수년째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면 처분하는 것도 방법이다. 내년 5월 전에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 부담을 줄일...
2020-09-14 08:01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466351
오늘 출근하는데 길가에 단풍이 진짜 예쁘게 폈더라구요. 빨간색 노란색 완전 난리 났는데 출근 안하고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완전 강하게 들었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증여세 증여취득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증여세 증여취득세 이것을 알아보자
증여세 증여취득세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려워지는 차명주식 환원
내용: 차명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시점...
날짜: 2020-09-15 09:42
링크: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9140163&t=NN
제목: 다주택자 퇴로 차단 문제 없나요?···정부 "불가피한 조치"
내용: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는 양도세 최고세율(5억 이상 72%)이 높아도 증여세는... 다만 시장 상황을 점검해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보완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율 인상으로...
날짜: 2020-09-23 02:16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YTTGGX3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남편에게 증여받은 아파트, 3년 후 팔았다간 큰일 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아내 김 씨는 남편한테서 처음 받는 증여라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 1600만원(공동주택 가격 4억원 가정)만 내고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부부는 항상 같은 세대이기에 증여하고 나서도 주택 수가...
2020-09-07 10:01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69075
증여세 증여취득세 외에도 ⑬ 특수목적회사 설립에 따른 법률관계로 인하여 조세회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확장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세법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배주주를 실질적 이익 귀속자로 보아 취득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조세회피 행위에 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SPC가 조세피난처인 BVI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1달러)을 갖추어 인적ㆍ물적 시설 없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SPC는 그 1인 주주인 원고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의 1인 주주로서 명목회사인 이 사건 각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SPC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여 이 사건 각 SPC가 아니라 1인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고 함으로써 SPC의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한 SPC가 사법상 독립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고, 따라서 SPC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다면 SPC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소유자는 SPC의 1인 주주가 아니라 SPC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에서 33호증, 을 제4에서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와 이 사건 각 SPC 내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아가 본세인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증여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성년이 아니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성인이라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계산방법도 알아두면 좋은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1억원 이하는 10% 누진공제액은 면게자 되고 1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20%로 정해져 있고 1천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높게 가격이 매겨져있는 토지나 주택일수록 당연히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증여세 증여취득세 관련 내용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어머니에게 빌린 이 금액을 차입금으로 신고를 하고 그래서 세금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실상의 증여인데 이를 피할 목적으로 차입금으로 신고했다고 판단을 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도 차용증이 없거나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 증여취득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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