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오늘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올해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이 각 지역마다 변동되었어요.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구 등의 도시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였죠. 거기다 자영업자 등 수입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월 1일에서 최대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를 하도록 되었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개월까지 연장해두었고요. 특별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는 3개월 직권 또는 신청 등에 의하여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의 피해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관련하여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이는 돈이며,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집니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 지며, 시군세는 보통세 하나뿐입니다. 보통 담배 등 기호 식품을 사면 시군세를 내게 되고요. 재산을 취득할 때는 도세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최근, 이 취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재산을 살 때 내는 취득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목적세 같은 경우 이름과 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메겨지는 조세입니다. 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죠. 특별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업을 한다면 과세 대장사가 됩니다.
2020년 1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가 올해부터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더라도 신고·접수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의원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했다며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기업 경영이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들이 참여하면서 코로나19발(發)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해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외에도 구는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관내 약 5만1000여명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약 1200억원을 유예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납세자가 전자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의 경우 세무서나 군청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6월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고 합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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