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증명서 발급 확실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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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재산세납부증명서 발급 확실한 내용

by 관심분야 2020. 9. 13.

재산세납부증명서 발급

이번엔 재산세납부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또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위에서 산정한 세금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도 같이 내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방교육세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죠. 이것은 본 재산에 대한 세금의 산출세액의 20%를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본 세금과 함께 7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9월 납부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부 할 금액이 남아있는 분들은 9월 세금 납부기간을 잘 알아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세납부증명서 발급 추가적으로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 가산금이 추가징수 됩니다.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도시 지역분 세액을 합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금 납부를 할 때 처음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서에도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와있고, 기간도 어느정도 여유롭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어려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000여만원에서 올해 8429억1000여만원으로 26.9배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노원구는 2017년 2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2198곳으로 증가했고, 이들 가구가 낸 재산세 합계는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납세자들이 거위 깃털을 뽑는 게 아니라 거위의 목을 조르는 것 같다는 위협을 느끼는 순간 돌아서서 정권의 목을 죄게 된다고 합니다. 1주택 실거주 많은 서울 노원구,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1000배 폭증최근 3년 새 서울 매매 중위 아파트값이 50% 넘게 오르면서 9억2582만원( KB국민은행 지수)에 도달하자 재산세 오름폭 상한선인 30%을 더 내는 가구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납부증명서 발급 외에도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인이거나 유흥주점, 도박장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산업단지내 건축물 감면기간 종료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3만 6858건, 108억 3300만 원) 보다 11억 2900만 원(10.4%) 증가했다고 합니다.

과세기준일 6월1일 부동산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한 연도의 재산세는 새로운 취득자가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6월2일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다음 연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부동산 계약 시 알아두면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의정부시는 최대 3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올해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시 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재산세납부증명서 발급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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