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이번엔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추가적으로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반면 2주택자는 1~3%에서 8%로, 3주택자는 1~3%에서 12%로, 4주택자 이상은 4%에서 12%로 각각 대폭 올라간다고 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1억원의 수익을 냈다면, 5천만원을 제하고 남은 5천만원에 대한 20%(3억원 이상 25%), 즉 1천만원에 대한 양도세가 붙게 되는 겁니다고 합니다. 이후 문 대통령이 개인들의 주식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로 공제액이 크게 상향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건 세금 부과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또,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양도세와 거래세를 함께 매기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거래세를 폐지하면 단타 매매를 막을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 후 3개월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10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100% 감면(농특세 20%는 냄) 혜택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양도세 혜택 못 받게 된 임대사업자들지금 보면 이런 양도세 혜택은 분명 과해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을 신뢰한 기존 임대 사업자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단기 양도차익 환수를 위해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또,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로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상향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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